Home 청소용역 저수조(물탱크)청소
이러한 물탱크에 장시간 물이 고여 있게 되면 이끼가 끼거나 세균의 번식처로 변해버릴 수 있으며, 또한 물탱크는 침전기능이 있어 녹물이나 각종 이물질 등이 물탱크 하부에 쌓이게 됩니다. 결국 물탱크를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의 건강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탱크에 대한 관리 및 위생상태는 철저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저수조청소는 6개월에 1회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법으로 의무※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는 수도법(수도법 제21조, 수도시설위생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6개월 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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