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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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와 개미 같은 해충은 음식물을 오염시키고,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며 집안을 오염시켜 전염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주)희망일터의 해충방제 서비스는 해충의 번식을 차단하는 방문주기 설정과 3세대 방제약품사용으로 안전하며 깨끗한 집안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바이러스 및 유해세균 방제


식약처 및 환경부인증 무독성 살균소독제를 초미립자살포기(ULV)와 잔류분무을 통해 각종 전염병(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예방하는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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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 전선을 갉아 전기 합선사고로 인한 화재유발/분변으로 인한 음식물 오염, 식중독 등 전염병 유발 
-바퀴벌레 : 반소화된 음식물을 토함으로 음식물 오염 및 식중독 유발, 알레르기 천식, 비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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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 개미의 배설물로 인한 천식 및 알레르기성 천식 유발/ 병원균을 묻히면서 이동하여 음식물 오염 및 식중독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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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 흡혈을 통한 가려움증 유발과 뇌염,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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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 지속적으로 음식 섭취하여 5분마다 배설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유발
 

소독횟수 기준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종류 소독횟수
4월 ~ 9월 10월 ~ 3월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3 고속버스,시내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1회이상
/ 1월(매월 1회)
1회이상
/ 2월(2개월에 1회)
4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8-2 [초.중등 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1회이상
/ 2월(2개월에 1회)
1회이상
/ 3월(3개월에 1회)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연면적 1.000㎡ 이상)
10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경우에 한한다)
1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 / 3월(3개월에 1회) 1회이상 / 6월(6개월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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