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청소용역 소독/방역 서비스
(주)희망일터의 해충방제 서비스는 해충의 번식을 차단하는 방문주기 설정과 3세대 방제약품사용으로 안전하며 깨끗한 집안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바이러스 및 유해세균 방제
식약처 및 환경부인증 무독성 살균소독제를 초미립자살포기(ULV)와 잔류분무을 통해 각종 전염병(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을 예방하는 작업실시
-쥐 : 전선을 갉아 전기 합선사고로 인한 화재유발/분변으로 인한 음식물 오염, 식중독 등 전염병 유발
-바퀴벌레 : 반소화된 음식물을 토함으로 음식물 오염 및 식중독 유발, 알레르기 천식, 비염 유발
-개미 : 개미의 배설물로 인한 천식 및 알레르기성 천식 유발/ 병원균을 묻히면서 이동하여 음식물 오염 및 식중독 유발
-모기 : 흡혈을 통한 가려움증 유발과 뇌염,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유발
-파리 : 지속적으로 음식 섭취하여 5분마다 배설하여 전염병 및 식중독 유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종류 | 소독횟수 | ||
4월 ~ 9월 | 10월 ~ 3월 | ||
1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
2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 ||
3 | 고속버스,시내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항공법에의한 항공기,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1회이상 / 1월(매월 1회) |
1회이상 / 2월(2개월에 1회) |
4 |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
5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6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 ||
7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
8 | 공연장(300석 이상) | ||
8-2 | [초.중등 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1회이상 / 2월(2개월에 1회) |
1회이상 / 3월(3개월에 1회) |
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연면적 1.000㎡ 이상) | ||
10 |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11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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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이상 / 3월(3개월에 1회) | 1회이상 / 6월(6개월에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