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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사업

수선유지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 의거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향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가구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경,중,대보수)

주거약자(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설치
   -출입문 폭 확대, 미끄럼 방지, 출입문 손잡이교체, 단차제거 등 설치지원

긴급보수(재해,재난)
   -화재, 천재지변, 노후화에 의해 구조적 문제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심각한 누수, 동파가 발생 하거나 그밖에 이유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긴급주거지원사업,  공공기관과 기업 사회공헌주거개보수사업
► 공공기관과 기업 사회공헌주거개보수사업
    예: 현대제철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효율개선사업’, ‘K-water행복가득 水 프로젝트’ ‘육군본부나라사랑보금자리사업’ 등

행복한 세상을 위한 노력

행복한 세상을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 다섯 손가락과 함께 사회주택을 만들어갈 것 입니다.

(주)희망일터

대표: 원형민

인천광역시 계양구 하느재로9번길 9 (계산동)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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